일상

급발진,무죄?

JOOFEM 2007. 1. 31. 22:47
 
 
 
 
 
 
 
 
 
 
 
 
 
 
 
 
 
 
 
승용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를 낸 뒤 구속 기소된 대리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26일 승용차로 좁은 일방통행로를 160m 정도 역주행하며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사 박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에 찍힌 가해 차량의 상황, 피고인의 운전경력과 신체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역주행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송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05년 11월 22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랜드로버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일방통행로 160m를 수초 만에 역주행하며 3대의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근 음식점 앞에서 숯불작업을 하던 박모(67·여) 씨가 사망했고 정모(30) 씨를 포함한 5명은 다쳤다.
 
송 판사는 “근처 음식점의 CCTV에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와 후진등이 켜 있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며 “질주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와 후진기어를 작동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목격자들이 “당시 가해 차량은 굉음을 내며 달렸고 자동차 밑부분에선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한 점도 인정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위의 글은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옮긴 것이다.
몇년전 급발진사고로 차가 크게 부서지고 머리에 서른바늘이상을 꿰맨 기억이 나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죽었거나 차 뒤에 있었던 학생들, 혹은 나의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고였다.
후진하는데 급발진이 되어 뒤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급발진되어 담벼락을 들이받고
천만다행으로 기어가 중립으로 가는 바람에 차가 멈춰 섰다. 대략 3초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신차리고보니 옆에 탔던 아내는 괜찮았고 내머리에만 피가 흘렀다.
에어백은 왜 안터졌는지 어이없는 사고였다.
일일구 부르고 피닦고 옷갈아입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
한달정도 통원치료받았고 우황청심환도 먹었다.
 
H자동차에 전화했더니 참 어이없는 반응.
운전자과실이라는 거다. 그 때 꼭 뭔가를 보상받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사과의 발언과 재발방지를 위한 각오를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끝내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다. 네다섯차례 그런 질문을 받으니 나중엔 화가 나서  차를 바꿔주시오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고객의 요구가 녹음되었기 때문에 법적 증거를 잡았다는 걸까.
얼마후에 급발진은 운전자과실이라 말하던 대법관의 차가 급발진되었다.  H자동차는 즉시 새차로 교환해 주었다. 대법관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식한 법관들. 엔지니어링에 무얼 안다고 운전자과실이라 하는건지. 자기가 생명을 잃으면 그때서야 이건 아니잖아!를 외치려나.
 
위의 기사는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완벽히 운전자과실이 아님을 증명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운전자 과실로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다.
 
나도 엔지니어이기때문에 기계가 미칠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안다.
H에서 마음으로라도 사과하고  잘 조사해 보겠다고 진지한 자세였으면 더이상 따지지 않으려 했지만 그 대응태도에 실망과 분노심이생겨 두번다시 그 회사차는 안사기로 결심했다.
며칠전인가 불매운동 서명운동을 하던데 굳이 서명 안해도 될 터이다.
 
왼쪽의 가르마가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이동한 것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함이니 평생 잊지못할 사고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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